[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쏘아 올린 ‘비혼 출산’이 한국사회 가족 개념의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7일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비혼·동거가구, 위탁 가정, 서로 돌보며 생계를 함께하는 노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완 한겨레 기자는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유명인들이 자기 행동이나 의지를 통해 사회의 벽을 넘어서려 할 때 이에 발맞춘 사회적 호응도 뜨겁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혼인·혈연·입양 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해온 민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민법에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해놓은 조항을 삭제해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적 기본 단위’라는 가족 정의 조항도 삭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선다. 사유리의 출산을 부르는 법적 용어는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김완 기자는 “단순히 사유리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가 합의해온 가족에 대한 인식의 최소단위 규정을 바꾸자는 논의를 정부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10명 중 결혼하겠다고 답한 이는 4명, 여성은 2명이다. 결혼이 보편적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고 구하라 친모 논란을 보면 한번도 실질적 가족이 아니었던 친모가 구 씨의 재산을 가져갔는데 법은 친모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시점으로 3가지 문제를 종합하면 우리가 생각해온 가족 개념이 사실상 현실에서는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4인 가구 수를 역전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는 2,315,7835 세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세대원 수별로는 1인 세대가 913만9천287세대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며 4인 세대 이상 19.6%를 웃돌았다.

김 기자는 “독일의 경우 ‘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동반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역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족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출생신고를 못 하는 미혼부 자녀가 대표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미혼부 500명이 출생신고를 했지만 성공한 이가 70명뿐이었다. 현행법상 혼외자가 태어나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미혼부가 신고하려면 아기 엄마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만 가능했다. 김 기자는 “430명의 아이는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민법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으로 피해 보는 경우도 있다. 김 기자는 “한국사회에서는 성 씨가 차별과 편견의 기초가 되는데 부모가 이혼해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싶을 때 선택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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