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여개 시민단체가 지난 5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처분>과 관련해 조선일보·국민의힘·서초구청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공익 제보자들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또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며 "그로 인해 내곡동 공익제보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조선일보 5일 <[단독]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처분>, 6일 <생태탕집 아들 '吳폭로 회견' 돌연 취소 與 “野협박 탓… 의인 경호대책 세워라”>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의 생태탕집을 방문했는지를 놓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소가 지난 2011년 6월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 출처는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였다. 조선일보는 서초구청이 2011년 5월 서초경찰서의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받고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이런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 게 다 나온다. 그쪽이나 저쪽이나 수준들하고는"이라며 "조선일보도 이런 짓은 그만했으면. 그런 짓 하다가 보수 말아먹었거늘"이라고 적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법이 정한 책임을 묻기에는 업주에게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보인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이 기사는 '도박 방조'라는 혐의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상대가 '의인'이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를 받아쓰는 식으로 기사를 다량 생산해냈고 이 뉴스들은 포털 사이트들과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통됐다"며 "선량한 목격자로 증언에 나선 식당 주인과 아들은 원하지 않는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가 공개돼 마치 파렴치한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매도되고 위협 받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중앙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뉴스1, 위키트리,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세계일보, 이데일리 등이 관련 보도를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인’으로 치켜세우던 그 생태탕집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마치 지난 2002년 병역사기꾼 김대업을 민주당이 ‘천하의 의인’이라고 말하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섬뜩할 정도"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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