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도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한 것인데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선관위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거부했던 <민중의 소리>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 지난 25일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 등이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곽상아
하지만 <미디어스>는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열린공간’임에도 몇 년 전 도입된 선거실명제로 인해 토론문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는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로서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언론 언론단체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다”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 우려 등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가 “신종 검열이며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스>는 이 같은 문제의식과 활동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관위가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의 댓글과 게시판을 모두 닫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디어스>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공용메일을 ‘공지사항’ 형태로 띄워 네티즌 여러분의 기사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댓글과 게시판을 닫는 이 같은 ‘소극적인 저항’ 역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제약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실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미디어스>에 상황에 대한 네티즌과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미디어스>는 또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앞으로 적극 공론화해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스> 공용메일로 보내준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은 <미디어스>가 독자적인 기사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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