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반동성애 혐오 집단을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지칭해 1심에서 패소한 기독교 전문매체 뉴스앤조이가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은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사안으로 피소된 한겨레에 대해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반동성애 단체를 ‘가짜뉴스 유통채널, 유포지’라고 지칭한 한겨레 기사를 6번 인용 보도했다. 뉴스앤조이는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다', '이슬람 난민을 비판하면 처벌받는다' 등의 혐오표현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 반동성애 단체를 비판했다.

(사진=뉴스앤조이 CI)

반동성애 단체들은 뉴스앤조이 기사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뉴스앤조이에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반동성애 단체 3곳에 각각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는 23일 뉴스앤조이 보도가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및 기사 문구 삭제'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반동성애 단체의 주장에 대해 “포용과 화합의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가 반동성애 단체를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공장’ 등으로 표현한 것은 대중이 반동성애 단체 배포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막은 것”이라며 “정보의 진위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건전한 토론을 활성화시켜 이에 기초한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스앤조이의 표현은 (수용자가) 진실성 논란이 있는 정보에 대해 오인·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수사적인 과장 표현”이라며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짜뉴스 공장’ 등의 표현으로 반동성애 단체가 공개토론의 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26일 논평에서 “(재판부는)뉴스앤조이의 보도가 정당하다고 봤다”며 “성소수자나 차별금지법 관련 계속해서 왜곡되고 허위의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본 것이다.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혐오에 기반한 가짜뉴스의 해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 선동이 정당한 표현인양 공론장을 왜곡하는 것의 문제점이 분명히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혐오 선동에 맞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뉴스앤조이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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