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자신이 참석한 술자리 폭행 사건을 보도한 안동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시민단체는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월 안동MBC와 서울MBC 본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했지만 조정 불성립됐다. 이에 김 의원은 3월 9일 민사소송에 나섰다.

2020년 11월 13일 안동, 서울MBC '뉴스데스크'에 <지지자들의 집단 폭행…동석한 국회의원은 "몰랐다"?> 보도 (사진=MBC)

안동MBC는 지난해 11월 13일 김 의원이 술자리에서 동석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폭행 사태를 보고도 말리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동석자들은 식당에서 “오야봉의 명령이 떨어지면 따라가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로 김 의원을 지지하는 건배사를 외쳤고 옆자리 손님이 동영상을 찍자 집단 폭행을 가했다. 안동MBC는 “김 의원 측에서 사건을 축소해 줄 것을 피해자 쪽에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그다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온 것”이라며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보도는 같은 날 서울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됐다.

김 의원은 정정보도 소송 청구서에서 “영상에 나오는 단체는 지지자가 아닌 한국노총 대구지부이며 이 단체가 폭행한 게 아닌 옆자리 손님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실제 폭행당한 사실이 없으며 김 의원은 양측 충돌이 발생하기 전 식당을 떠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4월 22일 안동MBC의 <MBC가 왜곡·조작보도?..김형동의원 소송 내용은?> 보도 화면 (사진=MBC)

안동MBC는 22일 보도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MBC가 입수한 영상에서 한국노총 동석자들은 “국민의힘 김형동” “오늘 도원결의를 위하여” 등 김 의원을 지지하는 건배사를 외쳤다. 게다가 한국노총 관계자는 유리컵을 깨서 위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체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했고, 시비가 붙었던 옆자리 손님은 “양측의 충돌이 발생하기 전 식당을 떠났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증언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의원의 소송을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안동MBC 사옥 앞에 김 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동영주민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소송으로 지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작태는 독재 정권 때나 하는 야만적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언론 길들이기로 보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안동MBC 이정희 기자는 23일 미디어스에 “지난해 11월 보도 직후 김 의원이 전화해 서운하다며 '보도가 나갔고 엎질러졌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말을 한 뒤 끊었다"면서 "세 달 뒤에 갑자기 언론중재위를 신청하고 소송까지 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는 “김 의원 측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언중위 중재부에서도 ‘정정보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60명 가까운 인원이 식당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마이크와 음향까지 가져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언론중재위원들도 ‘서울이었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MBC가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거만한 입장으로 씁쓸하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MBC가 보도한 내용은 여러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보도에 실수가 확인됐으면 잘못됐다는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초 보도 이후 3개월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 것이고 MBC 보도가 취재내용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닌 틀린 내용을 바로 잡아달라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언론 길들이기’ 소송이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언론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취재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지만 이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면 사실이 아니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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