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21일 TBS를 방문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직원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은 TBS에 “직원 면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은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박 의원은 감사원에 “TBS 출연료·비용 지출 관련 감사가 가능한가”라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TBS 자료 제출 요구·직원 면담에 나선 건 다음날인 20일이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은 이날 TBS에 전화를 걸어 “김어준 씨 출연료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인이 위에 보고 드려야하는 상황이다. 웬만하면 공문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21일 TBS 감사실에 방문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 “어차피 검찰이 수사하면 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라는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감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22일 <겁박인가? 사찰인가? TBS 침탈한 감사원에 묻는다> 성명에서 “관료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김어준 씨의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지역 공영방송 TBS에 대한 독립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결국 감사원장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공문도 없이 절차도 건너뛰고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라며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의 공공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KBS 특별감사 사건에 비유했다. 2008년 6월 감사원은 KBS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행태는 끔찍했던 이명박 정권 시기 감사원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회의원 한 마디라면 KBS·MBC·EBS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언제라도 침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윗선 보고를 위해 말단의 감사 실무자까지도 공영방송을 멋대로 침탈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전체회의에서 TBS 감사 여부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TBS는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이라며 “민영방송도 (출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 지급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방송하고 있다. TBS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과방위가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국회, 서울시의회 등 기관특성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박 의원 제안은 간사 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씨의 편향성 문제를 공격하는 건 선거 시기의 야당 전략일 수 있지만,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해 국회를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야박하게 특정인을 겨낭해 집중공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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