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한국판 구글법’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53명, 노웅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영식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공청회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스 사용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대형 언론사에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신문법 개정안은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섭하고, 이들에게 기사 제공·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이 발생할 시 문화체육관광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중재한다. 개정안은 역외적용 조항을 뒀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반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며 “뉴스를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호주 언론사들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불 협약을 맺고 있다. 호주 의회가 올해 2월 뉴스콘텐츠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구글은 뉴스콘텐츠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언론사와 협상을 진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소규모 언론사들은 사용료 협약에 반대하고 있으며 프랑스 매거진 발행자 노조는 “구글이 모든 뉴스 콘텐츠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주 역시 ‘뉴스미디어 협상법’에서 뉴스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영세 언론사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성이 저해돼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마이너리티 매체들이 검색 경로로부터 이탈되면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전통 매체들이 아주 한정된 자원으로 카르텔처럼 서바이벌하는 구조로 갈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접근다양성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노출 다양성으로 연결된다는 게 전형적인 미디어 다원주의적 관점이다. 이용자 관점에서 과연 중요사업자 중심의 협상이 타당한가에 대해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다"고 밝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 것인가”라며 “특히 4천 개가 넘는 언론사의 계약과 수익배분을 논의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