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동산세 강화’에서 급선회하는 것으로 경향신문·한겨레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의 20일자 단독보도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검토”…부동산정책 뒤집는 여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행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기조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당정청 회의에서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구간에 있는 주택을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21일 사설 <종부세 기준 완화 말고 과세이연제 도입할 만하다>에서 “민심 이반과 정책 불신의 축을 부동산으로 짚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바로잡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그 방향이 ‘부자 감세’ 기대만 키우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은퇴자나 장기 보유자는 당연히 볼멘소리를 할 수 있다”면서 “반대로 집값과 함께 오르는 세금만 못 내겠다는 것도 부동산을 공공재로 규정한 헌법이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가주택에 적용할 종부세 기준점을 오는 6월 시행도 해보기 전에 흔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흔들리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 6억·9억 원 같은 기준선이 무너지면 집값 상승을 더 불러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보완·수정은 불가피하다”며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공제 혜택을 현실화해 세금에 짓눌리는 ‘주택 푸어’는 없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주택 매도·상속 시에 내는 ‘과세 이연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20일 사설 <부동산특위 띄운 민주당, ‘보유세 기조’ 훼손 말아야>에서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게 순리”라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민심의 한 측면만 과도하게 받아들여 그동안 펴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특정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정책의 일관성을 허투루 흔든다면 잃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손봐야겠지만,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큰 줄기를 바꿔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은 민주당의 재산세 감면 방향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여권발 보유세 경감 논의, 속도감 있게 결론내야>에서 “(재산세 감면 기조는) 정부·여당의 적절한 판단”이라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산정 근거도 불명확한 게 드러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당정, 징벌적 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에서 “집값 폭등과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의 고통이 큰 만큼 여당의 정책 수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1% 미만 주택에 ‘부유세’로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체 주택의 3.7%, 서울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내는 세금이 됐다. 이 비중을 낮추려면 13년째 9억 원인 기준을 높이고 공시가격 과속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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