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6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태탕집 사장·아들 인터뷰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제보자를 출연시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방송한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5일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세훈 시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생태탕 식당 사장, 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식당 사장은 “자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로 (다른 언론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들의 설득으로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며 “오세훈 시장이 식당에 왔다”고 밝혔다. 신장식 변호사는 같은 날 방송에서 “이분들(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오세훈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고의나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위는 16일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 절차는 법정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뜻한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오현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오 시장이 내곡동에 간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며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위원은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율성, 공정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영식 부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정재욱 위원(변호사협회 추천), 이윤소 위원(여성민우회 추천) 등이 의견진술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위원들은 ‘행정지도’를 건의해 양 의견이 동수가 됐고 조항제 위원장은 의결 불성립 결정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사무처가 “웬만하면 합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윤영미 위원(한국기자협회 추천)이 의견진술로 입장을 변경했다. 앞서 윤영미 위원이 행정지도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의견진술 이후 법정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3건의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었던 1일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조항제 위원장은 “확실한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출연자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 김어준 씨는 6일 방송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어반루프 공약’을 비판했다. 김 씨는 “가덕부터 동부산까지 직선거리가 50Km 남짓이라 시속 1000Km 속도의 교통수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2030년 부산 엑스포를 대비해 부산의 첨단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쇼케이스 사업으로 판단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위원은 “김어준 씨가 공약에 대해 비아냥대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이렇게까지 하기보다 공약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비열한 린치”라고 말한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가 내려졌다. 김 씨는 7일 방송에서 생태탕집 주인, 엘시티 의혹 제보자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말 야비하다. 선수면 선수하고 싸워야지, 방어가 안 되는 일반인들을 지면 뒤에 숨어서 때리는 게 할 짓인가”라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김어준 씨가 조선일보를 조롱·희화화한 것을 문제삼았다. 권오현 위원은 “비열한, 린치 등의 표현이 나와서 10조 2항으로 포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조롱·희화화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권고를 내린 것은 법 조항 밖의 무리한 결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가 적용한 심의규정 10조 2항은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김어준 씨가 조선일보를 조롱·희화화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1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10조 2항 중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와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