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SBS 사장 임명동의제 파기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천명한 지상파 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철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단체협약 해지에 대한 입장과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SBS 최대 주주인 TY홀딩스,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에 발송했다.

앞서 2일 SBS는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노사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SBS는 “단체협약은 법률상 앞으로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되며 이 기간에도 단협 개정을 위한 노사 간 교섭은 계속될 것”이라며 “6개월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단협의 효력은 소멸되며 이른바 ‘무단협’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사장 임명동의제 조항’이다. 사측은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7일 논평에서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노사 단체협약 해지 통고는) 지난해 실시한 SBS 지주회사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및 SBS 재허가 심사 결과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SBS 재허가를 승인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언론연대는 “(임명동의제) 본질적으로는 지상파 방송 SBS가 시청자에게 천명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노사) 합의문 9항에는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성실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보증한다’고 적혀있다. SBS 최대 주주를 비롯한 합의의 3주체는 스스로 자임한 공적 책임에 대해 시청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체협약 해지 통고 5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할 감독 책임을 진다”며 “임명동의제는 방통위가 그간 모든 민영방송 심사에서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해 온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는데 핵심 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전면적인 방송법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공적 책무 체계의 수립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전제조건"이라며 "민방 대주주와 노사가 시청자에게 약속하고, 스스로 자임한 책무마저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혁신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7일 TY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에 단체협약 해지 통고와 관련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언론연대는 질의서에서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에 대한 귀사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며 “그러한 입장을 정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충실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임명동의제 폐지와 관련한 협의 여부 및 협의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SBS 임명동의제는 2017년 시작됐다. 당시 윤세영 회장의 보도 통제 의혹과 광역 역세권 개발 사업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윤 회장은 ‘SBS 소유와 경영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해 10월 ‘사장·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됐다. SBS 대표이사 사장은 재직 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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