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인터넷 언론사에 댓글 실명인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명인증을 원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5일 “인터넷 언론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이라며 국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댓글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실명제는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댓글 게시판 실명제 의무 규정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운영자는 이용자가 실명인증을 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익명으로 댓글을 게재하는 이용자와 댓글 게시판 이용자에게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정보 등을 게시할 경우 제2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언론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방식의 세부 서비스나 조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며 “개정안은 게시판의 ‘일부’ 이용자들이 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병훈 개정안은 실명제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신용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넷은 “개정안은 (게시판 운영자가)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기술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 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가 선거기간 중에 댓글이나 게시판의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오픈넷은 “(게시판이 운영 중단되면) 이용자 참여율이나 독자 반응성이 줄어들어 트래픽도 감소하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오픈넷은 익명 댓글 게시자, 댓글 게시판 이용자에게 허위사실공표죄 경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은 익명·실명 정보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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