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둘러싼 KBS와 동아일보의 대립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KBS는 18일 수신료 인상안의 이사회 의결 과정에 대한 지난 10일자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KBS는 소장에서 "KBS 이사회는 지난 7월 9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8:3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기로 한 만큼 의결을 연기하자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 KBS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동아일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또한 "KBS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반 의결에 대해서도 표결 없이 통일하자는 이사들의 의견에 대해 이사장이 이견이 있는지를 물었고 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원안대로 가결을 선언한 것"이라며 "의결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동아일보의 기사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0일 1면 <KBS 이사회, 반대의견 묵살-의결 강행>과 8면 <김금수 이사장 "의결연기 의견 철회해달라">에서 "KBS 이사회가 현재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이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을 강행해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KBS에 우호적인 일부 이사는 인상안 의결이 지연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의결을 밀어붙인 것으로 밝혀져 국회의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의 법적 효력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9월10일자 1면
이에 대해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TV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7월 9일 이사 11명 전원이 찬성했고 다만 의결 시기에 대해 소수 이사들이 국민 설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결 여부를 논의한 결과, 표결을 통해 당일 의결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이사가 의결이 지연되면 노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이유로 의결을 밀어붙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이사도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이사회 속기록의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KBS와 KBS 이사회의 위상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