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청와대 추천 인사 명단이 나오기 전까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방통심의위원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심의 등 방통심의위 기능이 마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추천 방통심의위원을 우선 의결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실에 방통심의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여당 몫 신임 방통심의위원으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미디어스)

2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방심위원 과방위 추천 3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 진행 중이다. 청와대 인사가 확정되면 언제든 합의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안"이라며 "어제 조승래 (민주당)간사측이 민주당 추천 1인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을 물어왔다. 과방위원장 공문은 민주당 추천 1인 의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청와대 인사가 확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방통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 비판적 보도의 싹을 없애기 위해 방심위원장에 정치이념적으로 가장 편파적인 인사를 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원 공백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보다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을 위원장에 선임해 방심위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일이 더 큰 해악"이라며 "그런데도 과방위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추천 몫 1명 날치기 처리하고 의장 몫, 대통령 몫 합해 6명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이제 두달도 남지 않은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하루빨리 개입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 하나 가지고 억측을 하고, 아직 명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구는 된다 안 된다'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어쨌든 하루빨리 구성하는 게 여야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방심위가 빨리 꾸려져야 한다. 이 자체를 그냥 놓고 있는 게 상임위의 책임방기"라며 "언제까지 추천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밝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법률 어디에도 청와대가 추천하는 위원을 본 이후에 국회가 방심위원 추천한다는 조항은 들어있지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백의 기간을 멈추고 방심위 정상출범시켜야 할 것 같아 공문을 보낸 것이다. 여야 간사 간 조속한 협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 업무는 위원 공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심의·차단 작업이 멈췄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안건 900여건을 비롯, 불법 유해정보 누적 안건이 3만 5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성한 방통심의위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문제를 언급하며 "여야가 위원 추천을 미루면 출범이 늦어지는데 임기를 (준비된 위원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의사정족수만 맞춰지면 일부 위원들끼리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가 빨리 위원 추천을 완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통심의위원장을 포함하는 이른바 '정연주 방지법'(방통위설치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행법상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지만 박 의원은 "심의위원장은 공룡 권한에 비해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절차는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리"라며 "정연주 전 사장 또는 그 외 인물이라 할지라도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후 임명 하는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 9인의 방통심의위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해 위촉한다. 국회의장 몫의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추천 몫은 여당 1명, 야당 2명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호선을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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