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정환] 조병규, 김동희, 박혜수와 (여자)아이들 수진 등 ‘학폭 미투’가 연예계 전방위로 불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학폭 의혹이 제기된 몇몇 연예인의 소속사의 대처가 과연 온당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은 조병규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현재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올리신 글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시글"이라며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착수중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삭제하시고 형사처벌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조병규 [HB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조병규 측 법률대리인은 무슨 근거를 갖고 학폭 의혹 제기자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란 표현을 썼을까. 조병규 측이 고소를 한다 해도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지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법원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낼 때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 해당 법률대리인은 학폭 의혹 제기에 대한 재판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몬스타엑스 기현의 학폭 의혹 제기자는 네이트판을 통해 “그 소속사의 금전적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사건을 덮기 위해 강경대응 법적조치를 들먹이며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함구를 요구하며 서명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면서 “오늘이 가기 전에 그 멤버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소속사도 과거에 덮으려 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라고 폭로했다.

걸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여자)아이들 수진의 학폭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사자는 커뮤니티를 통해 “왜 동생과 소속사 법무 담당하는 분들이 접촉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피해자와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가해자는 직접 나오나? 가해자 없이 대리인과 피해자만 만나면 어떻게 맞고 틀림을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말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었으면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 없는 자리에 내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대리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며 “만나봤자 가해자는 나오지도 않고, 법무팀에서 나오는데 무슨 오해고 나발이고 주장을 맞추겠나”라고 폭로했다.

가해 의혹의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서 의혹 제기자가 큐브 법률대리인과 만난다면 과거 사건의 진위가 명확하게 결론 날 수 있을까. 과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는 큐브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폭 의혹 제기자가 단독으로 법률대리인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해 만나는 것으로 정리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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