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공갈 혐의를 받는 진주시 소재 인터넷언론 A사 대표와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7개 시군 공보담당 공무원에게 광고비 지급을 강요했으며 광고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사가 경남 지자체에 광고를 요구하고, 지자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판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무원노조 진정서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월 2일 개최한 '사이비언론사 퇴출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함안군에 따르면 A사는 2019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광고를 요구했다. 함안군은 지난해 A사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다. A사는 지난해 8월 함안군수·부군수·행정국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사용됐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작성했다. 또 A사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점을 기사화하고 지난해 9월 함안군수·부군수·행정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A사는 고성군 공무원을 고소한 뒤 광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고성군은 행사 홍보 명목으로 A사에 광고비 100만 원을 지급했다. 광고비 정산 후 A사는 고성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공개된 문서에 광고비가 ‘220만 원’으로 표기됐다. 담당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A사는 담당 공무원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A사는 고소 사건 이후 고성군에 2차례 광고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사와 지자체의 갈등이 이어지자 경남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공무원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는 함안군 공무원에게 “주재기자가 맨날 거기 가서 후비 파면 좋겠는가. 광고 충분히 내주자”, “(광고가) 두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받아먹어라 하면 내 확 주 파버리지, 그냥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A사는 경남공무원노조 본부장과 함안군 공무원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 "민주적인 사회 질서를 위하여 비정상적인 사이비 언론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제도가 광고수주 편법으로 전락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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