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저널리즘 실무형 안내서 <현장 기자를 위한 진짜 Q&A>를 발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자문 기구인 저널리즘위원회(위원장 박영상)가 지난해 10년차 미만의 젊은 기자 20여 명과 만나 취합한 10개의 질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다.

▲인터뷰 인용 방식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취재원의 실명 거부 대응 방식 ▲온라인 기사 삭제 요청 대처 방안 ▲동의 없는 녹취의 보도 ▲위장이나 잠입 취재의 범위 ▲성범죄 보도 ▲취재원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비난·협박·악성댓글 대응 ▲통신사 인용 보도의 책임 등 10가지 주제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제언을 담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현장 기자를 위한 진짜 Q&A> (자료제공=한국언론진흥재단)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인터뷰 인용 범위’에 대해 “기자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목적 등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정확하게 인터뷰의 어떤 부분을 사용할지, 기사를 어떤 방향으로 쓸지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인터뷰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실제로 말을 했더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모순적인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계에서 자주 쓰이는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를 지켜야 하냐는 질문에 오대영 JTBC 법조팀장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엠바고를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과거 JTBC가 경찰의 ‘무기한 엠바고’로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 특종을 놓쳤던 사례를 언급하며 “취재원 혹은 기자의 편의를 위한 엠바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엠바고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신사협정’이기에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도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기자와 언론사의 결정에 따라 깰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오 팀장은 “오프더레코드의 경우에도 공익성 여부를 앞세워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더 공익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오프더레코드를 깨는 것보다는 취재원과의 관계 형성에 방점을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

오프더레코드 파기 사례로는 2015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자들과의 식사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보도를 들었다. 오 팀장은 “당시 이 후보자의 발언에는 비뚤어진 언론관이 담겨있었다. 알려야 할 공익성이 컸다”고 말했다.

핵심 취재원이 실명 보도를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해 이나연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취재원의 실명을 밝힐 것인지 등에 대한 모든 합의는 취재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익명을 요청할 때 기자는 취재원이 입을 실질적 피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내용을 보도해도 되냐’는 질문에 김경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취재과정에서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위법한 행위를 통해 습득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행위도 위법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제3자가 녹취한 녹취록을 받았을 때 녹취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기에 내용의 공표도 불법이니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내용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SNS 등을 통해 기자를 비난, 협박,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에 대해 김민아 경향신문 기자는 “모두 녹음하고 보관하라”고 충고했다. 김 기자는 “일차적으로는 데스크에 보고하며 상대방에게 ‘지금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응하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악성 댓글은 공익적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악플러’들은 신원이 특정돼 피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공격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타 언론사의 보도를 받아썼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해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책임은 해당 언론사가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 기사임을 밝히고 보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관계없이 원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연합뉴스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 기자를 위한 진짜 Q&A>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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