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수원시가 '자진 폐업' 경기방송(99.9MHz)의 부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먹튀' 방송사를 용인했다며 수원시의 항소를 촉구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제4-1행정부는 경기방송 사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는 항소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방송 전경 (경기방송)

지난해 3월 자진폐업을 결정한 경기방송은 부동산임대업만 남기고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 이에 수원시는 경기방송 부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용지로 변경했다.

경기방송 구성원들에 따르면, 경기방송 부지는 2001년 11월 14일 방송시설용지로 지정됐다. 2012년 10월 경기방송 측의 근린상업시설용지 변경 요청이 있었고, 2013년 1월 수원시는 경기방송 요청에 따라 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상업시설로 부지용도를 변경했다. 당시 경기방송 측의 요청 명목은 '지역방송사의 안정적 운영'이었다.

지난해 4월 수원시는 경기방송이 방송사업을 폐업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지 용도를 '환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기방송 측은 지가하락 피해를 입었고, 도시계획 변경 시 민간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지역 10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이하 99.9 추진위)는 22일 성명을 내어 경기방송측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규탄했다. 99.9추진위는 "경기지역 유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어들였던 수백억원의 이익금을 이대로 ‘먹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99.9추진위는 "경기방송 주주들은 20여년 동안 흑자를 내던 회사를 지자체 지원이 줄어 적자가 예상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업해버렸다"며 "그 후 이들은 언론사 운영을 전제로 받은 '특혜'를 이용해 해당 부지에 임대사업을 이어나가려고 계획 중이다. 부동산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99.9추진위는 수원시에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며 "도민의 주파수를 빌려 본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악덕자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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