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서 박성제 MBC 사장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왔다.

박 사장은 지난 1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MBC <뉴스투데이> 작가 해고 문제에 대해 “MBC 비정규직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해결 국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치 않는 분을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고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특정 프로그램 작가나 프리랜서에게만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공개한 MBC 보도국 계약서 세부 내용

22일 방송작가지부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MBC 보도국에서 올해 작가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표준계약서’가 아닌 ‘업무위임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한 후 기명 날인한 서면이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 사용지침에는 ‘상호 합의 및 기명·날인한 서면, 두 전제가 없을시 표준계약서를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MBC의 2020년, 2021년 보도국 계약서에는 ‘상호 합의’와 ‘서면’ 대신 방송사의 ‘2주 전 통보’로 명시돼 있다.

방송작가지부는 'MBC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방송사와 작가의 상호 합의 및 서면 교부 없이 방송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는 표준계약서가 아니며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지 않은 계약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계약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개선 권고 이후 나온 계약서”라고 말했다. 2년 전 MBC <뉴스외전>에서 한 작가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방송작가지부는 “MBC의 갑질계약 개선하라”는 1인 시위를 50일간 진행했다. MBC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질타받자 ‘7일 전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2주 전 통보’로 바꿨다.

방송작가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으나 MBC 보도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 계약이고 방송사 관행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해고노동자 출신 박성제 사장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방송작가 지부는 "<뉴스투데이> 작가 해고 문제에 '안타깝지만 관행'이라 답한 박 사장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MBC 사장으로서 방송 제작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방송작가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MBC의 방송작가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작가들을 말도 안 되는 계약서로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리는 MBC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방송작가 지부는 MBC 보도국의 업무위임계약서를 폐기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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