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 KBS 중계와 관련해 흑백 중계 방송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조했다며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악의적 고발"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난데없는 고발장이 날아들었다. 고발주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KBS본부가 담당 수사관에게 전해받은 고발 이유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KBS 흑백 생중계 방송을 KBS본부가 방조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종로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KBS본부측은 담당 수사관에게 고발인 실명을 문의했으나 '국민의힘'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10일 6개 방송사에서 중계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방송화면 (KBS)

언론노조 KBS본부는 "당시 해당 중계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중계방송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개입하지도,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방송법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연설 흑백영상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공영노조(제3노조)는 탁 비서관 요청사항으로 '행사 2시간 전까지 엠바고 필수', '흑백으로 제작됨을 감안 바란다' 등의 제작방침이 KBS에 '하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방송 당시 “컬러 영상의 1/4 수준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 화면으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흑백영상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KBS는 공영노조 주장에 대해 "이번 중계 방송은 KBS가 키사를 맡아 진행했으며 KBS 중계 제작진이 청와대 측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방송 시간과 카메라 위치, 영상 연출, 화면 구성 방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송의 경우 화면 좌상단 로고와 수어통역영상 등은 컬러로 방송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거울을 들어 스스로를 바라보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빈곤한 상상력에만 기대 남을 물고 늘어지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KBS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지난해 1월 방송법 제정 33년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거듭 드러내는 공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며 "정치권이 KBS가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잡기를 원한다면, 그간 공영방송에 대해 잡고 있던 알량한 권력을 내려놓으라. 그것만이 ‘방송법 위반 선두주자’라는 당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나마 씻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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