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사 정정·반론보도 시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정정·반론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사업자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9일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관련 보도를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제했다.

정정보도문 예시 (이미지=언론중재위원회)

김영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 언론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정보도 등이 결정된 이후의 추가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정정보도 등이 결정되더라도 인터넷에 제대로 공표되지 않으며, 포털 검색으로도 정정보도 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언론중재법 제17조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청구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언론이 정정보도를 할 경우 원래의 보도와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를 강제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언론사가 이 같은 정정보도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호 의원은 "실제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언론 보도에 비해 분량이 매우 짧거나 그 크기와 글씨가 매우 작아 시청자나 독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자유와 신문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일반보도와 정정보도가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문 매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규제이며, 경우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한 게재방식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계속해서 인격권이 침해받은 자가 언론사에 보도삭제·인격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정정보도 방식을 권고하면 언론사가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실제로 정정보도 등이 방송 또는 게재된 후에도 여전히 원 보도가 삭제되지 않고 검색되거나, 원 보도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가 알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신문편집인협회는 "기사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언론중재법에 ‘기사삭제청구권’을 중복해 규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에 대한 과잉규제"라며 "언론분쟁 조정·중재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방식 등의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언론사등에 이행토록 하는 것은 행정권의 언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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