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구독 서비스 이용자 불만·피해 상담이 6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18개가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애플리케이션에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26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 35.8%, ‘청약 철회 제한’ 16.1%, ‘계약불이행’ 11.3%, ‘부당행위’ 9.4%, ‘가격·요금·수수료’ 5.7%, ‘품질·AS 미흡’ 5.3%, ‘약관·표시·거래관행’ 4.6%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불만·피해가 접수된 콘텐츠 품목은 영상이 2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18.6%, 게임 16.7%, 인앱 구매 13.0%, 음악·오디오 3.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콘텐츠 구매 버튼을 쿠폰 버튼으로 착각해 클릭했다. A씨는 12월 1일 구매취소를 요청했지만 ‘결제일과 취소요청일의 월이 다를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B씨는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오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기결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25개 애플리케이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가 청약 철회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6개 애플리케이션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철회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12개 애플리케이션은 환불 가능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플랫폼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해지 후 잔여기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은 21개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권 보장, 잔여기간의 대금 환급,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 포함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에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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