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정치적 중립성 관련 결격사유를 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방송사 사장은 방송·통신 관련 전문경력 합산 15년 이상을 갖춰야 하고, 당원·선출직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에게도 전문성 자격요건이 규정된다.

한 의원 측은 방송사 임원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의원 측도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 대표에게까지 관련 법을 적용하는 탓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 페이스북)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 의원은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동발의 정족수(10인)를 거의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사장은 방송·통신 전문경력을 갖춰야 한다. ▲관련 학계 경력 8년 이상 ▲법조계 경력 10년 이상 ▲언론계·정보통신 분야 임직원 경력 10년 이상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활동 경력 10년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이들 경력을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다.

또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사장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관련 결격사유가 법에 신설된다.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선캠프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이들 방송사 사장이 될 수 없다.

한 의원은 공동발의 협조요청서에서 "지상파, 종편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 신설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현행법은 방송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해 공공성·공영성·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의 편향성 문제와 관련해 끊이지 않는 논쟁들이 있어왔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방송사 대표"라며 "관점에 따라 논란의 소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송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그 방송사의 대표를 아무런 자격요건 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주 아들이 대표를 한다거나 사주·이사회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대표를 한다는 건 문제적일 수 있어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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