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하고 취재 일체를 제한한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조계종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해종언론 지정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조계종과 그 기관지 <불교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계종측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계종은 지난 2015년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대응 지침'에서 가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있다며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지정, 이른바 '5금 조치'(취재·출입·접속·광고·접촉 등 금지)를 취해왔다. <불교신문>은 두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계종측의 '국정원 프락치설' 의혹 제기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계종측이 두 매체의 언론자유를 크게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이 같은 판결에 불교계 언론시민사회는 두 매체에 대한 '5금 조치'의 철회와 조계종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불교언론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악의적인 탄압 행위는 1,90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불교언론인협회는 "현 조계종 집행부가 전임 자승 총무원장 당시의 과오를 바로잡고,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언론탄압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지난 21일 '조계종단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해조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입장문에서 "종단에 대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해종언론 지정은 민주시민사회의 일반적인 규범에도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종교단체는 더더욱 해서는 안되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그럼에도 조계종단은 불교계 대표종단으로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는 해종언론 지정을 6년째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22일 성명을 내어 "두 언론사가 청정 승가를 위해 범계를 비판하고 정론직필을 했음에도 종단이 이를 탄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탄압한 것이자 진실보도에 재갈을 물려 종단의 범계와 비리를 은폐하자는 속셈"이라며 "언론의 자유 없이 정법 구현도, 청정승가도 불가하다"고 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우리는 종단이 그동안 행한 언론 탄압이 불법의 진리와 세속의 법을 모두 어긴 훼불행위이자 위헌 행위라고 규정한다"며 "두 언론사에 대한 해종 언론 지정을 즉각 철회함은 물론 모든 탄압을 즉시 중단·사과하고 언론탄압 기획 추진 당사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불교닷컴>은 조계종측이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경우 '국정원 프락치설'을 제기한 당사자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애초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조계종측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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