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연합뉴스 직원 A씨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2일 제출했다.

A씨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A씨 인사위 징계 확정 통보서에서 ▲감사보고서 무단 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 ▲직장질서 문란 ▲부서 내 불화 조성 ▲업무지시 거부 ▲승호제한 관련 부적절한 사내게시물 작성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제보자는 2018년 3월 28일 사내게시판에 2013년~2014년 업무포털 메일시스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게시했고, 2018년 7월 24일 사내게시판에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 문제점을 정리한 파일을 게시했다"면서 "회사 감사결과,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부실한 관리로 정부지원금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배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을 지적했으며 연합뉴스 공식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연합뉴스 감사팀이 2018년 11월 내놓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심층감사 보고서'에는 사업연도별로 진행된 각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정부 보조금이 투여된 사업에서 연합뉴스는 필요없는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고가에 사들이거나, 반대로 부실 장비를 계약하거나, 단종 예정 장비를 구매하거나, 계약 납품업체를 검증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들을 반복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2년~2016년까지 진행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18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은 문체부가 부담했다. 이는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연 300억원 가량의 정부구독료와는 별개의 정부보조금이다. 연합뉴스는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일부 관리소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조치를 전부 마쳤고, A씨에 대한 '9개월 정직'은 내부고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징계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나 징계양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비위를 묵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 대한 보복과의 관련성은 반드시 심리돼야 한다"면서 "승호제한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린 것이 징계사유로 적절한지 의문이며, 징계양정 역시 연합뉴스가 제시한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책임감면 규정의 취지는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는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연합뉴스는 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우리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내부고발에 기초해 사회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언론사의 기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연합뉴스 실사 등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 등을 위한 사건송부를 결정, 문체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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