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정보를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은 극동방송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재심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극동방송은 지난해 7월 9일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의 출연진만 섭외해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 출연진들은 차별금지법과 성 소수자에 대한 허위·과장 발언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용인되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을 방송한 것은 종교방송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사진=극동방송 CI)

극동방송은 법정제재에 불복하고 방통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극동방송은 재심 청구서에서 “자사는 선교 목적의 종교방송”이라며 “종교방송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 객관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대담을 제재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심의위 허미숙 부위원장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이 이런 방송을 했으면 과징금,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종교방송 라디오라는 점을 감안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상현 위원장은 “아무리 종교방송이라도 공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극동방송에 중징계가 내려져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방송이 편견을 선동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민감한 부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극동방송의 대담은 종교 교리 수준을 넘어섰으며 주의보다 더 강한 의견을 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황성욱 상임위원은 “극동방송은 AM라디오라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당사자가 재심을 요청했기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로 위원은 “(극동방송 법정제재는)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의결을 보류해 5기 방통심의위가 이 문제를 논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13일 극동방송 재심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상임위는 재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는 보수적 결정을 내려왔지만 황성욱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회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건의 재심청구 중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건은 KBS 김경록 인터뷰 보도 1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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