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가 보유자산을 활용해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KBS)

이어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KBS는 부동산 임대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 56조는 KBS의 재원을 수신료로 하되 방송광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방송법 시행령 36조는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판매 ▲정부보조금 ▲협찬 등 9개 항의 재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KBS의 자산 활용 수익사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임대·개발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MBC, BBC, NHK는 보유자산의 임대 및 개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존 시행령을 넓게 해석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적용이 어렵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보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방송법 시행령에 추가해달라는 KBS 업무협조 요청건을 논의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KBS의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인정하지만 공영방송의 책무에서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BS는 2019년 방송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부동산 매각 등 사업외수익으로 만회해 흑자를 기록했다. 또 2020년 유효자산 매각을 통해 수익을 늘릴 계획이라며 목표액 368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부동산 덕 본 KBS, 2019년 '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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