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2020년 3만 5천여 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으며, 처리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한 해외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은 6천여 건에 달한다.

방통심의위가 17일 '2020년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심의소위원회를 261회 개최했다. 심의 건수는 2019년보다 9611(36.9%)건 증가한 3만 5603건이다. 디지털성범죄 소위는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심의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CG)[연합뉴스TV 제공]

방통심의위는 피해자 신원 정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 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포함해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를 찾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해 구글·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에 6021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DNA DB를 구축, 지난해 2만 8838건의 DNA DB를 구축해 사업자에 배포했다. 공공DNA DB는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특징값을 뜻한다. 사업자는 공공DNA DB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효과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더 많은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올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관계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 자동화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는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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