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상일보지부(지부장 문영진)가 언론노조 위원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일보지부는 지난 12일 언론노조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에서 "강력히 요청한다.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노조 규약 개정과 임원선출 방식의 직접선거제로의 변경을 요청한다"며 "저희는 조합원의 권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조합원의 의무인 조합비 납부를 거부한다"고 했다.

경상일보지부는 "2021년 정기대의원회의 대의원 배정에 있어 규약의 규정에만 따라 재배정되었다"며 "이번 정기대의원회는 임원 선출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저희 경상일보지부의 조합원들은 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간접의 간접에 의한 방식 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로고

언론노조 규약은 대의원을 본부·지부 조합원 수 100명당 1명 배정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분회는 매체별 또는 지역별로 합산해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은 '30~100명 : 1명, 101~200명 : 2명, 201~300명 : 3명…'이라는 대의원 배정 기준을 두었다.

규약상 30명 미만 소수조직에는 대의원 배정이 안된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2007년 규약 개정 이후 30명 미만 지부 조직에도 대의원을 배정해왔다. 지역언론의 경우 조합원 수가 줄어 3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조직들이 있었고, 이를 감안해 기존 대의원을 배정해 온 지부 조직에는 대의원을 배정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노조는 경상일보지부를 비롯, 30명 미만 지부 조직에 각각 대의원을 1명씩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 선거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규약과 실제 대의원 배정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 소수 조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직선제 전환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사무처는 규약의 명확한 이행을 위해 30명 미만 조직을 지역별·매체별로 합산해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의원을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경상일보지부의 경우 KNN미디어플러스분회, 경남일보지부, 저작권위원회분회 등과 함께 묶여 대의원 1명을 배정받게 됐다. 현재 언론노조에서 조합원 수가 30명 미만인 지부는 14개 조직이다.

경상일보지부는 "언론노조를 가입한 조합원은 직접 투표이든 간접 투표이든 조합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30인이라는 규정에 묶여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며 "소수 인원의 조직들은 전임자조차 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언론노조의 강령을 지키고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의 대가를 대의원 재배정이라는 뒤통수로 받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경상일보지부는 "규약이 존재하니 규약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규약이 미비하고 제도가 불완전하다면 미비함을 치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합원의 의무인 조합비는 납부하지만 권리인 의결행위에는 제한을 두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노조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 본부장 직선제 전환 제안에 대해 언론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이미 공표한 당해 선거의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므로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기 언론노조 임원 선거는 오는 2월 3일부터 이틀 간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4일 오후 정기대의원회의에서 당선자가 확정된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후보 등록은 15일 마감된다. 오정훈 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 본부장 간 경선이 예상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