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장을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14일 2면 정정보도문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모 예비역 대령의 과거 군부대 시절 등과 관련해 별건 수사를 벌이고, 태극기 부대와 관련됐거나 야당의 사주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조선일보 보도, 1월 14일 조선일보 정정보도 갈무리

문제가 된 보도는 지난해 10월 24일 6면 <추 아들 폭로한 부대 책임자 불러놓고, 과거 업무까지 별건 조사한 경찰>이다. 당시 경찰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 모 예비역 대령에 대해 수사 중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경찰이 이 모 예비역 대령에게 별건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주장을 근거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령의 군 복무 시절의 다른 업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야당이 먼저 접촉했느냐’ ‘야당의 사주를 받은 폭로 아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간단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별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찰의 수사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법조계 인사 인터뷰를 기사에 담았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별건 수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제목에 인용 표시를 달지 않고 “과거 업무까지 별건 조사한 경찰”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단어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사 내용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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