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재도약을 목표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분리편성광고(PCM), 편성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시장에 대한 비대칭 규제 해소가 추진될 전망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우선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환한다.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 외에는 우선 허용하는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령상 7가지로 세분화되어있는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가 급속히 성장해 방송광고 매출을 추월한지 오래지만, 방송광고는 여전히 복잡하고 낡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온라인광고와의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봤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전면 허용된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횟수와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 길이로 편성된다. 프로그램 길이가 45분 이상일 때 1회, 60분 이상일 때 2회 허용된다. 프로그램 길이가 60분이 넘어갈 때에는 이후 30분당 1회를 추가해 최대 6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하고 있고, 해외의 경우 BBC, NHK 등 공적재원을 주요재원으로 사용해 상업광고가 금지된 일부 공영방송 외에는 공·민영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간광고 전면 허용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의식해 시청권 보호 방안을 병행한다.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온전성·시청흐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허용원칙이 신설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는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중간광고로 불리는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통합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지상파에만 도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전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 매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허용범위는 확대된다.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라디오 방송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내용을 언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희미해짐에 따라 신유형 광고,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법적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SO, IPTV 등에서 나타나는 신유형 광고(VOD광고, 트리거광고 등) 규제를 위해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방송광고와 온라인광고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통합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 광고의 침체로 결합판매 규모 역시 빠르게 축소되어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이라는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디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기 방통위 비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 하반기까지 결합판매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체제는 판매영역을 인터넷·모바일 영역까지 확대해 '크로스미디어' 광고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미디어렙 제도는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역할도 재정립될 전망이다.

미디어렙 판매체제 개선으로 '1사 1렙'이 허용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방통위는 "효율적인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 정책연구를 올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렙 판매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2022년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방송협찬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협찬의 정의와 허용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상품과 관련한 효과를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 자료보관·제출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통위는 이에 더해 제작비 협찬 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고, 협찬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를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송 편성규제 최소한도로 축소된다. 특히 오락 프로그램 편성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 50% 이하를 유지해야 했던 오락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기준은 60% 이하로 변경된다. 방통위는 "장르간 혼합 추세로 교양·오락 방송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한편, 오락성이 프로그램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상했다"며 "한류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청점유율 제도는 2022년부터 산정범위가 온라인·모바일 영역(N스크린)으로까지 확대된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청점유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통합 시청기록, 방송콘텐츠 인터넷 가치정보, 시청률 등의 데이터를 Big TV Committee(BTC)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BTC에는 국내 주요방송사와 미디어렙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협의체 성격의 가칭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를 구축해 미디어 관련 통계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시장 지원책으로는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안이 제시됐다. 특히 방통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OTT 시장에서 핵심 콘텐츠로 취급되는 고품질 드라마 제작에 방송사들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비 직접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드라마 장르, 외주사 중심의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체제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라마 장르에 대한 제작투자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자 간 체결하는 사적계약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자율적 계약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료방송사와 PP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채널 시청권 확보 차원에서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담은 방송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정책방안은 방송업계 생존 경쟁이 가속화되고 방송시장 침체가 지속되는에서 그간 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해 온 방송사들의 혁신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방통위의 판단 아래 짜였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글로벌 미디어가 한국 시장을 삼키려 한다. 국민들의 미디어 시청형태 변화해 모바일·온라인으로 넘어간다"며 "TV방송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장 규제체계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질타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5기 비전을 발표하면서 방송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공적가치를 지키고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같은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다"며 "방통위 정책방향은 공적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활력 제고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책 방안들이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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