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가 5일 자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임됐다.

입양부는 한 방송사 경영 직군에서 근무했다. 해당 방송사는 사건 발생 직후 입양부를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5일 입양부를 ‘회사 명예 실추’ 명목으로 해임 결정했다.

현재 입양부는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겼다.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부모는 지난해 1월 EBS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방송분은 비공개 처리돼있다. (사진=EBS)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룬 뒤 입양 부모에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부모는 소파 위에서 아이가 놀다 떨어진 ‘사고사’라고 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된 사망한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전문가는 아이의 배가 피로 가득찼고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으며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이 골절됐다고 설명했다.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조치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질타가 이어졌다.

방송 이후 피해 입양아 이름을 단 해시태그가 SNS 등에 확산됐으며 시민들은 법원에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양부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500여건의 진정서 및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 양천경찰서 누리집에는 담당 경찰관 등을 비판하는 게시글 3천여 개가 올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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