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준정부 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한국국제방송원’으로 법정법인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국제방송원 재원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대고 문체부가 관리·감독하는 이원화 구조가 공고히될 수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도종환, 박정, 이병훈, 유정주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다.

아리랑국제방송 사옥(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현재 준정부기관인 아리랑TV를 국제방송원으로 법정법인화하고 문체부에 관리·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방송원은 프로그램 제작, 방송영상·광고 제작, 조사연구, 해외 진출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선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이사장·비상임이사 임명권, 상임이사 승인권을 가진다.

국제방송원 재원은 국가 출연금, 방발기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이다. 문체부 장관은 국제방송원 사업계획·예산안 승인 권한을 가지며, 국제방송원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은 명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제방송을 운영 중”이라며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국제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아리랑TV는 법적인 지위가 민법상 재단법인에 불과하여 대외 공신력 부족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외 주요 국제방송들이 각 국의 법률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관리되며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아리랑TV를 법정법인화하고, ‘대한민국의 본모습을 전달하는 해외 홍보 플랫폼’으로 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랑TV는 관리·감독권과 재원 출처가 다른 이원화 구조다. 아리랑TV는 문체부 소관이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방발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문체부 소관 기관에 방발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예산안에서 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을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했다. 올해 아리랑TV에 지원된 방발기금은 23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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