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시켰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하는 제도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소득공제 해택을 알리며 신문구독을 독려하고 있다.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에 대해 추가로 최대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에는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등 종이신문만 해당된다.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의 신문을 구독했을 때만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문사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구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지로,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제할 때 꼭 사업자에게 문화비 전용 현금 영수증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비,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 대상을 신문 구독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신문 유료 구독자 수가 줄어 고민인 신문사들은 앞다퉈 관련 소식을 공지하며 신문 구독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ABC협회 조사 결과 조선일보·중앙일보 발행부수는 1년 사이 각각 9만 부·11만 6천 부 감소했다. 동아일보는 2018년 대비 3만 9천 부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관련기사 : 조중동 발행·유가부수, 전년대비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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