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24일 자 ‘北 밀수출 한국배‘ 기사에 대해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 보도 직후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선박회사는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31일 자 2면에 <‘北 밀수출 한국배’ 기사 사실과 달라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실었다. 24일 자 1면에 실렸던 기사와 비슷한 크기다.

조선일보 31일자 2면에 실린 사과문

조선일보는 24일 <北 밀수출 한국배,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에 걸려 억류> 기사에서 한국 국적의 석유화학제품 운반 선박이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북한에 석유를 밀수출하다 중국 당국에 1주일간 억류 및 승선 검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측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31일 조선일보는 “해당 선박이 중국에 억류·검색을 당한 것은 맞지만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주한 중국대사관과 선박 업체 측이 보낸 입장을 소개했다. 조선일보 정정보도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은 “선박이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고, 당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 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해경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선박 업체 측은 “공해상에서 원양 어선들에 합법적인 해상 급유를 했는데 중국 해경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불법으로 선박을 점거해 피해를 봤다”고 알렸다.

조선일보는 “취재 대상이 안보 부처와 중국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12월 24일 자 조선일보 1, 8면

당시 조선일보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L호가 12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억류됐고, 중국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법 선박 간 환적 수법으로 북한에 석유를 판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선박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라며 “중국에서 우리가 ‘제재 위반’ 지적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가 이어졌다. 8면 <한국, 이제 대북제재 위반 오명까지 뒤집어쓸 판>에서는 “도둑질하다 더 큰 도둑한테 걸려 망신당한 상황”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부 소식통의 발언을 빌려 “‘대북 제재 위반국’ 오명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고 했다.

보도 직후 선박회사와 외교부는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선박회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기사정정을 요청했다. 회사는 UN 제재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보도로 인해 회사가 UN 제재결의를 위반한 회사로 인식돼 향후 사업 수행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28일 자 1면에 정정 보도를 게재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서 대북제재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며 “정부는 사건을 인지한 후 영사 조력을 즉시 제공했고 중국 측과 신속하게 필요한 소통을 진행했는데 해상·기상 등 여러 현장 요인으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우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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