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SO, IPTV, 위성 등) 간 합병·분할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의 명확화·효율화를 위해 SO·위성방송 변경허가 심사절차 등을 개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방통위는 향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간 합병·분할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쟁제한성 시정명령이 부가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결과 만점의 80%('우수' 수준) 이상 획득한 때에는 '약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약식심사위 운영은 서면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 논의를 통해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 SO 계열 내 특수관계자 간 단순 법인합병이나 기타 변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사무처 검토 후 서면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방송·통신분야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와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 해 심사기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유관부처의 심사결과, 방송시장 및 시청자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사전동의 심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구체적 기준안 마련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