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일 공직선거법·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죄 판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수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다. 국민의힘은 전광훈 목사 무좌판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표현의 자유’를 무죄 이유로 들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화문 광장 기도회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이다.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더 공직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광훈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나무는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평화나무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만 기소했다. 평화나무는 “우리가 고발한 내용에는 전 씨가 당시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와 대담하면서 구체적으로 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들어갔다면 법원이 '증거 부족'이라며 발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총체적인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씨가 결국 무죄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광훈 무죄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의 이상기류와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과 사법부 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목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표현은 사실을 드러낸다기보다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과장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 변호인은 판결 직후 “정치적인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가 우리 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전희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애국 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전 목사와 애국 운동에 죄가 있다면 쓰러져가는 나라를 못 본체하지 못한 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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