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파쇄기 설비에 끼어 숨진 고 김재순 노동자의 아버지 김선양 씨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재벌과 사업주 눈치 보는 안”이라며 “누더기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선양 씨는 28일부터 고 김동준 씨 어머니, 고 김태규 씨의 누나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차 국회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안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400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양 씨는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을 보면 1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2년 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4년을 둔다는 것과 형량에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을 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유족들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벌과 사업주 눈치를 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는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손에서 나오고 노동자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국회의원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용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럴 때 모든 국민과 노동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해 그걸 찾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들고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으로 검토하고 있다. 혼자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다 사망한 김군과 같은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으로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김재순 씨는 26살의 나이에 지난 5월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김재순 씨가 사망한 곳은 13명의 노동자가 일한 영세 사업장이었다. '50인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유예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유예한다’는 정부안이 입법되면 김 씨와 같은 사례는 4년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씨는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정부안에는 징벌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그 사업장에서 유사한 산재 사망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희생당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제2, 제3의 산재 사고로 희생당한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그마저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누더기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등 경제단체장들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재 노동자 유족들과 정의당은 정부안을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29일 국회에 찾아가 “무조건 처벌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노동자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당해서 죽진 않는다”며 “시키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도 유족들은 기가 막힐 노릇인데 경총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나니 ‘저 사람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일 텐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싶어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 유예기간을 줘야 하지 않냐는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1년이면 몇백 억 원씩 4대 보험 공제 혜택을 주고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돈을 중소기업들, 소기업들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계속 희생당해야 되고 죽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와 유족 측은 정의당 안이 법안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책위 본부에서는 법을 고쳐달라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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