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광고 수수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지역신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 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언론재단)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 2008년 열린 전국 지역언론신문 모음전, 기사 본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실제 발전기금은 2005년 205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해마다 감소해 올해 80억 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발전기금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2021년 발전기금 사업비는 87억 원으로 대부분 국고에서 출연됐다.

이와 관련해 언론재단 측은 2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신문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부광고 수수료로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게 지역신문 전체 지원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다. 국고 출연이 지속된다는 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정부광고 수수료로 발전기금을 메꾸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재단은 “재단 공식 의견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광고 수수료로 발전기금을 충당하면 전체 지역신문 진흥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언론재단의 언론진흥사업은 지원 대상이 넓지만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일정 수준의 경영 여건을 갖춘 신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유료부수를 2만부 이상 발행한 지역신문 11개사 중 8개사가 발전기금 혜택을 받았다. 이들 신문사 지원액은 평균 1억 1707만 원이다. 반면 지역 인터넷신문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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