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고 박지선 씨 모친 유서를 공개한 조선일보, 박 씨의 생전 지병을 상세히 소개한 스포츠조선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 경고 등으로 나뉘며 법률적 효력은 없다.

지난달 3일 조선일보는 <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 기사에서 박 씨 모친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서울마포경찰서는 “유족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조선일보가 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유서를 공개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간 후 조선비즈·일간스포츠 등은 이를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 '박지선, 엄마와 함께 숨져…' 기사

신문윤리위는 9일 회의에서 경고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제10조 ‘편집지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천요강에 따르면 신문은 자살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와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 선정적 편집을 해서는 안 된다.

신문윤리위는 “유서에는 고인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고 극단적 선택 당시 절박한 심정이 담겼을 가능성이 커 자살의 불가피성이 강조될 수 있다”면서 “마포경찰서도 유족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 대다수 언론은 ‘유서 공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은 5일 <훌쩍 떠나버린 고 박지선> 보도에서 박 씨가 생전 앓았던 지병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스포츠조선은 사망 사건을 두고 ‘박 씨가 하늘의 별이 된다. 영면의 길은 꽃길이 되길 기도한다’고 표현했다.

신문윤리위는 “고인의 사연과 ‘하늘의 별’과 ‘꽃길’ 등 표현은 자살을 미화하거나 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감성적 표현”이라며 “유명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독자 관심이 크고 모방 자살 등 부정적 파급 효과 또한 우려된다.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올바른 보도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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