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노사가 참여하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아나운서 편파 방송' 논란을 다룬다.

KBS는 23일 오후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 평정 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9일 오후 2시 KBS1라디오 뉴스 큐시트 (자료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KBS 설명에 따르면 19일 KBS라디오 ‘2시 뉴스’ 방송시간은 총 5분으로 날씨를 포함한 9개의 단신 뉴스가 편성됐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야당의 비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 순으로 코로나 관련 뉴스는 7번째 예정됐다.

KBS는 담당 아나운서가 당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편집된 순서대로 뉴스 문장을 전부 낭독할 경우, 7번째 위치한 코로나 뉴스를 방송하지 못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앞서 배치된 뉴스 문장 일부를 수정 또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수정 또는 생략된 뉴스에는 야당 의원 발언 외에도 유엔 ESCAP 보고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관련 뉴스가 포함됐으며 결과적으로 8번째 뉴스까지 방송됐다. KBS는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사측과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한 뒤 “차기 공정방송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상황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경위 파악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BS본부는 “뉴스 진행자가 편집자와 최소한의 소통 없이 개인 판단으로 뉴스 일부를 축소한 점은 업무의 절차와 시스템상 적절치 않았다”며 “이번 논란을 KBS 내부의 공정성과 편집 자율권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뉴스 중요도 및 균형성 면에서 제작진의 판단이 다를 때, 시간이 급박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사후 논의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KBS노동조합은 해당 사안을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방송 사건”이라고 명명했다. 김 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에서 야당 의원의 비판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고, ‘주장했다’를 ‘힐난했다’로 수정하는 등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는 것이다. KBS노조는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김 아나운서의 직무 배제와 감사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KBS 아나운서 편파 방송 논란)

한편, 23일 KBS 이사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황우섭 이사는 KBS노조와 동일한 내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김 모 아나운서는 더이상 KBS에서 방송해서는 안 되며 집행부 조치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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