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 아나운서가 여권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 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노동조합은 22일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방송 사건”이 일어났다며 19일 자 KBS1라디오 원고를 공개했다. 공개된 라디오 원고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로, 김 모 아나운서가 이를 문제 삼는 야당 국회의원의 발언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하고 방송했다는 것이다.

삭제된 부분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으로 "정차 중 택시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 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는 부분이다. 또한 김 아나운서는 김웅 의원의 '주장'을 ‘힐난하고’로 수정한 뒤 방송했다. ‘힐난하다’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듬‘이라는 의미다.

KBS노동조합이 밝힌 19일자 KBS1라디오 앵커멘트 원고 (자료제공=KBS노동조합)

김 아나운서는 또 다른 이용구 차관 관련 기사도 내용 일부를 삭제해 방송했다.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천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천만원에 팔아 4억7천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KBS노조는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야당 의원의 주장을 깔아뭉개거나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라는 특정 정치세력 형태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KBS노조는 김 아나운서의 직무 배제와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KBS 사측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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