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SBS의 ‘권언유착’ 오보에 법적 대응 카드를 실행에 옮긴다.

MBC는 21일 SBS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사인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MBC 관계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향후에도 비슷한 오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8일 SBS 8뉴스의 <"제보자X 통화는 PD"…검사, '기자' 특정 안 해> 보도 화면 (사진=SBS)

SBS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화 검사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지난 2월 MBC 기자와 제보자X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뉴스데스크> 보도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제보자X와 통화한 이는 MBC 기자가 아닌 사모펀드를 취재하던 <PD수첩> PD”라며 “당시 통화는 채널A 관련 보도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SBS에 오보를 시인하고 신속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SBS는 MBC가 정정 보도를 요구한 지 하루만인 18일 <8뉴스>에서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잡았다. 최혜림 앵커가 41초 가량 해당 보도를 전했다. (▶관련기사 : SBS, 권언유착 오보 정정 “제보자X와 통화는 PD”)

하지만 SBS 보도 이후, 해당 보도는 제대로된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건식 MBC 정책협력부장은 자신의 SNS에 “MBC를 권력과 유착한 언론사라는 식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치고 빠지는 행태는 언론사답지 못하다”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나와야 그게 사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 SBS가 ‘오보 참사’에 대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확실하게 오보를 밝혀서 향후 다른 언론사나 유튜버들이 SBS 보도를 인용하는 식으로 유사 행위를 반복 자행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비슷한 오보를 양산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15일 자 헤럴드경제 보도 <[단독] 이정화 검사, "MBC-제보자X 통화기록 은폐" 징계위 증언>

MBC는 ‘권언유착’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헤럴드경제에 대해서도 SBS와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가 15일 자 <[단독] 이정화 검사, “MBC-제보자X 통화기록 은폐” 징계위 증언> 보도에서 ‘MBC 기자’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헤럴드경제는 “MBC가 이 사건 피해자 이철 VIK 전 대표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날은 지난 3월 20일이고, 첫 보도시점은 3월 31일이었다. MBC에 이 사안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 2월에 이미 MBC 기자와 제보자 지씨가 통화를 한 시점이라면, 이철 전 대표가 협박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이 전 기자가 접근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정황근거가 된다”고 했다.

MBC로서는 “지난 2월 MBC 기자가 제보자X와 통화했다”는 타사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X가 MBC와 손을 잡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2월 말 사모펀드를 취재하던 <PD수첩> PD가 제보자X와 통화했으며 제보자X는 3월 7일 MBC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첫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SBS 권언유착 오보…일부러 '기자’로 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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