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가 이틀 전 권언유착 오보를 바로잡았다.

18일 SBS <8뉴스> 최혜림 앵커는 “SBS 8시 뉴스는 그제(16일)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지난 2월 MBC 기자와 제보자X 사이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18일 SBS <8뉴스>의 <"제보자X 통화는 PD"…검사, '기자' 특정 안 해> 보도 (사진=SBS)

이어 “이에 대해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은 기자가 아닌 PD수첩팀 소속 PD였으며 당시 통화는 채널A 관련 보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면서 “SBS도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바로잡았다.

MBC가 SBS에 정정 보도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MBC는 17일 “SBS가 이정화 검사의 발언을 인용한 형식을 취해서 보도했지만 모든 입증책임은 보도기관인 SBS에 있다”며 “SBS가 지금이라도 오보를 시인하고 가장 신속하게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BS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MBC로서는 “지난 2월 MBC 기자가 제보자X와 통화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X가 MBC와 손을 잡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16일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2월 말 사모펀드를 취재하던 <PD수첩> PD가 제보자X와 통화했으며 제보자X는 3월 7일 MBC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 첫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SBS 권언유착 오보…일부러 '기자’로 비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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