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입법 과정에서 막판 뒤집기 논란이 일었던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 "중소기업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다 잡지 못하더라도 더욱 촘촘하게 잡을 수 있게 법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춘 초안과 달리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주주가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별도로 뽑게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통합 3%'에서 '개별 3%'로 수정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소송 조건은 상장회사 기준 지분 0.01% 소유에서 0.5%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을 마쳤지만 돌연 ‘유지’로 입장을 바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조성욱 위원장은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걱정이 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는 입법하기 위해 여러 쪽의 의견을 듣는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걱정하고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전속고발권 폐지다. 대기업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의무고발 요청제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의무고발 요청제는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기관이 고발요청을 할 수 있다”며 “의무고발 요청제가 최근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감시 기준을 대주주 지분 30%에서 20%로 변경했다”며 “이로써 감시대상 기업이 210개에서 598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게 됐다”며 “재벌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주식을 출연하고 상속 수단으로 활용한다. 공익재단 의결권 행사 상한선을 15%로 뒀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신문들은 다중대표소송제로 인해 기업들이 경영상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지분 0.5%를 확보해야 한다. 소액주주가 일반 대기업 지분 0.5%를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0.5%는 2조 1759억, 네이버는 2320억이다.

매일경제신문은 17일 사설 <기업규제 3법 ‘근거 없는 우려 지나치다’는 정부 인식 우려된다> 사설에서 “3법은 시장경제를 왜곡해 기업의 혁신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모회사 소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자회사 경영진은 주가에 민감한 모회사 소수 주주들의 압력으로 더욱더 단기 이익을 좇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매일경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 역시 계열사 간 협력을 위축시킬 거라는 우려가 크다”며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중복 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서 혁신성장을 말하니,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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