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TY홀딩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SBS미디어홀딩스 해소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노조들이 연달아 “일방적인 TY홀딩스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미디어넷지부(이하 SBS미디어넷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SBS미디어넷 주식 91.6%를 소유하고 있는 SBS미디어홀딩스 합병은 바로 SBS미디어넷의 TY홀딩스 합병을 의미한다”며 “SBS미디어넷의 미래에 대한 고려 없는 일방적인 TY홀딩스 통합에 반대한다”고 했다.

SBS미디어넷은 7개의 전문채널(Sports, Golf, CNBC, Fil, MTV, nick, Fil UHD)을 운영하고 있다. SBS미디어넷지부는 방송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닌 TY홀딩스로의 편입은 장기적으로 SBS미디어넷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SBS미디어넷 노동자들은 매스미디어로서의 기능과 역할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일해 왔다”며 “방송전문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방송사업자로서의 SBS미디어넷 가치가 건설, 환경, 물류, 레저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조율해야 하는 TY홀딩스 체제 하에서 어떻게 지켜질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SBS미디어넷지부는 높은 영업이익 달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 속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밖에 취급받지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채널인 SBS CNBC의 기자들이 뉴스를 만들고 기사를 써야하는 환경에서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SBS미디어넷지부는 방통위에서 요구한 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경영 계획 마련에 SBS미디어넷 종사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SBS미디어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과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Y홀딩스가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 합병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자료=SBS노보)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건설이 요청한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다.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등의 승인 조건을 달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TY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출범하게 되면서 손자회사인 SBS·SBS미디어넷·SBS네오파트너스는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다. SBS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에 따라 자사 미디어렙인 SBS M&C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최근 TY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를 TY홀딩스로 합병하거나 SBS로 합병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SBS 재허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국언론노조SBS본부는 지난 15일부터 SBS노조의 요구안을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켜달라며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관련기사 : "SBS 재허가 조건은 재투자와 소유경영분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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