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채널A가 정의기억연대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지도가 확실시된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6월 <정의연, 수상한 3천만 원…인쇄소에서 인터넷 사업?> 보도에서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3천만 원 규모의 인터넷 홍보사업을 일반 인쇄업체에 맡겼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정의연이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다. 당시 정의연은 홍보 사업을 수행한 업체 중 1곳 이름만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정의연·인쇄업체에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인터넷 홍보사업에 쓴 돈이 인쇄업체에 지급한 걸로 처리됐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16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채널A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채널A 보도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지만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정의연 홍보사업비 처리와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보도였다”면서 “채널A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점은 있지만 정의연이 최초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정의연이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채널A는 제목에 ‘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시청자가 정의연에 대해 의심할 수 있도록 암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깊이 있는 취재가 필요했다”며 “객관성 위반은 맞다. 다만 채널A가 사실확인을 하고자 당사자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한편 채널A는 올해 총 5건의 법정제재를 기록해 한 건만 추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될 처지였다. 하지만 정의연 보도에 대한 심의 제재가 행정지도에 그쳤고 또한 예정된 심의가 없어 시정명령과 멀어지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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