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청부심의’ 파문을 일으킨 김 모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 해고가 적법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10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판결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방통심의위는 청부심의 지시자를 찾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김 전 팀장을 고소하고, 청부심의 지시자로 지목된 2기 권혁부 부위원장, 3기 박효종 위원장·김성묵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현재까지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미디어스)

김 전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인 명의를 빌려 46건의 방송 민원을 신청했으며, 방통심의위는 법정제재 19건·행정지도 14건을 결정했다. 김 전 팀장이 신청한 민원은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 보도 오역 등 정치적 내용을 담은 방송이었다. 4기 방통심의위는 청부심의 사실을 확인한 후 김 전 팀장을 해고했다.

김 전 팀장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등법원은 8월 21일 “(청부 민원 제기) 관행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방송심의기획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관행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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