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 시행에 나섰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12월부터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 요청 주체가 확대된다.

지난 5월 국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관련해 방통위는 10일 개정안 시행령과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록' 조건을 충족하는 인터넷사업자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색 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새로운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사업자는 임원·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의도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삭제·접속차단하지 않는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징금은 매출액 3% 이내에서 결정되며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 요청 주체가 확대된다. 방통위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 등 기관·단체가 직접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주로 이뤄졌다. 일반 이용자·경찰이 방통심의위에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요청하고,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사업자에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하는 구조였다. 인터넷사업자는 신고받은 정보가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2021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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