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에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 등 외부기관에서 별도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3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에 이례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동급인 2천t급 이상 선박 34척 중 유일하게 국정원 해양사고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해양사고 보고체계는 다른 선박도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뒤집힌 것이다. 또한 특조위는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이 기무사·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양된 세월호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병우 국장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처음 받은 상황 보고는 9시 30분에 작성됐다”며 “해당 보고서에는 ‘9시 35분 해경이 구조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국장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는 당시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장소·시점과 맞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어느 외부기관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디서, 왜 이런 문건이 생산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국장은 외부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추정했다. 박 국장은 “운항관리규정에서 국정원 보고체계가 정립된 배는 세월호가 유일하다”며 “다른 2천t급 선박과 세월호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에는 국정원 보고계통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사실확인을 위해 국가정보원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국장은 “국정원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가) 오질 않았다”며 “국정원 자료를 확보하면 세월호 정보가 어느 부처로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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