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한동훈 검사가 MBC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났다.

지난달 30일 열린 언론중재위 심리에 한동훈 검사 측 변호사 3명과 MBC 변호사, 임현주 기자가 참석했다. 한동훈 검사 측은 MBC 기사에서 얼굴, 이름을 뺄 것과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들은 ‘영상에서 한 검사 얼굴을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합의하라’고 했지만 한 검사 측은 이름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위 위원들은 이를 ‘편집권 침해’로 판단해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한 검사 측은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에 적시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회유 의혹' 보도는 앞선 MBC ‘검언유착’ 보도의 연장선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진 보도라는 주장이다. 한 검사 측 변호사는 1일 언론중재위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MBC의 11월 1일 <"'부산저축은행 사건 될 것' 회유 받았다" 진술> 보도 화면

논란이 된 보도는 지난 달 1일 MBC ‘뉴스데스크’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될 것’ 회유 받았다” 진술> 단독보도다. MBC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주형 변호사가 검사 술접대를 제안하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MBC는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서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와 김 전 회장에게 “A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다. 청와대 수석 정도 잡게 해주면 A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MBC는 이를 부인하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담아 보도했지만, 한동훈 검사는 보도 직후 법조 기자단에게 “저는 이 사안과 어떤 식으로든 전혀 무관하다"면서 "사건에 관여한 바도, 어떤 변호사든 어떤 검사든 이 사안 관련해 만나거나 연락한 바도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보냈다.

또한 “MBC와 이를 보도한 기자, 기사의 유포자들 등에 대해 수감자의 말만 빌어 저에게 어떤 확인조차 없이 제 실명을 악의적으로 적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관련기사 : MBC 기자, 한동훈 언중위 제소에 "직접 나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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